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지원대상, 지원금액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고, 노점상 등)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지원대상, 지원금액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고, 노점상 등)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가 시작되고 설연휴 전에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시기에 대한 얘기로 뜨거웠었죠.

정부가 31일자로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조율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1(143000억원), 2(78000억원), 3(93000억원)를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3차 때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에게 19.5조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4차 재난지원 대상 확대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포함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40만개 추가

-일반업종 매출한도 기존 4억원 →10억원으로 바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집합금지 연장 업종(실내체육, 노래방, 유흥업소 등) :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식당, 카페 등) :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업종(매출감소 20%이상인 여행, 공연 등) : 2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연매출 10억 이하) : 100만원

집합금지(연장/완화),제한 구분은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상이

 

전기료 3개월 감면

-집합금지업종 최대 50%

-집합제한업종 최대 30%

 

지원기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부가세 신고된 매출 기준)

-2019년 매출이 없는 경우 월단위 환산해서 증감여부 판단 예상

-2020년 창업 시 9~11월 평균 매출액과 12월 매출액 비교

 

그 외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3차때 지원금을 받은 70만명의 프리랜서 : 50만원

-새로운 10만명의 프리랜서 : 100만원

-개인택시 : 버팀목자금플러스

-법인택시기사 : 70만원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 50만원

-취약계층(노점상,일용직) : 지자체 심사 후 50만원

 

대학생 5개월간 250만원

코로나 이후에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1만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4차재난지원금 지급일정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후 통과가 되면 빠르면 3 29일 전후로 지급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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