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및 자격요건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및 자격요건

그 동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주거지가 다른 자녀들도 동일한 가구로 편성되어 별도의 주거지급 지원을 받지 못 했었죠?

 

2021년에는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지원이 확대되었는데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열악한 생활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여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해 보다 안정적인 미래의 준비와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1. 부모가 주거급여 대상인 가구의 20대 미혼자녀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

  (부모가 반드시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함)

2.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자녀

3.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 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일 시, 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이나 소요시간이 편도로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관에서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     습니다.)

4.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현행 중인 주거급여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리지급 해당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45% 기준>

1인 가구 : 82만원

2인 가구 : 139만원

3인 가구 : 179만원

4인 가구 : 219만원

5인 가구 : 259만원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부모 주소지 관할 가 읍,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청년 주거급여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 된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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