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 종류,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2021년 주거급여 종류,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주거공간이죠?

하지만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들고 또 전세로 가기엔 매물도 별로 없고, 월세를 살기엔 매달 월세비를 내기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거환경이 불안정하신 분들을 위해 주거급여의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1년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지원 중 하나의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소득, 주거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해줍니다.

처음 생긴 이후로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고, 주거급여 지급액도 증가했습니다.

주거급여의 종류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루어집니다.

전세/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본인 명의의 집에 사는 경우 해당집의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대상

주거급여의 신청 대상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 중 정확하게 소득가운데가 매달 버는 소득을 말합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2021년 중위소득이 1,827,831원 인데요,

이 금액의 45%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822,524이하의 월 소득이어야 합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거급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주거급여 지급일

임차가구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 계좌로 입금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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