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돌봄휴가 - 지원대상, 사용기간,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 지원대상, 사용기간, 신청방법

 

2020 1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2항에 의거하여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 8월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의 2 2항에 의거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19 12월 동일한 기간에 가족돌봄휴가 허용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데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허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2020 9비상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처 20(한부모 25) 이내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인데요.  2020년 부터는 돌봄의 범위가 확대되어 조부모, 손자녀 돌봄을 위해 휴가 사용이 가능해졌죠. 이 휴가는 최대 2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가족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

,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사유 발생 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노령, 자녀양육 나이 기준>

-노령 : 65세 이상

-자녀 : 19세 미만

2021년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해마다 반복사용 가능,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연장되는 경우 최대 20(한부모근로자 25) 사용 가능합니다.

 

<연장사유>

감염병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가나 이에 준하는 제난의 경우로써 근로자에게 가족돌봄을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한 경우

 

2021년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사업주는 대체인력이 불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이상 근로자의 휴가신청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용 전 사업주에게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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