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벌금감면이 가능합니다.

지난 주 거래처와 미팅이 있어서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대리운전 부르는 것은 필수인 점 다들 알고 계시죠?


도로 위 붉은 빛으로 반짝반짝 거림과 경찰아저씨들의 경광봉이 보이면 긴장하는 사람과 혹은 마음편한 사람이 있는데요.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면 음주운전 벌금이 만만치 않은데요. 저는 일단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위 동료 얘기를 들어보면 음주운전 벌금이 부담이 되는데 어느 누구나 그럴 것 이라고 생각 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의 벌금감면이 가능한 것인지 다 납부를 해야하는 것인지 알아볼게요.



소주 한병에서 이미 두잔을 마셨다면 운전면허 정지로 늦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혼술남녀에서 하석진이 혼술을 즐기면서 


퀄리티 있는 음주문화를 지킨다고하죠? 그런 것을 보고 


나도 "퀄리티 있고 올바른 음주문화를 지향해야지" 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한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물론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부르는게 정답입니다.



음주운전단속과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주 두잔이면 약 0.05%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게 됩니다. 이는 운전면허정지를 뜻하고 


벌금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음주운전 벌금감면에 대해 파고들어 볼게요. 운전면허는 행정적인 업무의 성향을 띄고 있으므로 운전면허 정지는 


행정처분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벌금은 형사처벌이 됩니다.


 




음주단속 측정에서 0.05%의 혈중알콜농도가 나왔어도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원입니다. 제일 낮은 벌금이지만 엄청난 금액 입니다.


금액적인 면만 봤을 때는 크게 보이나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나라에서는 경중을 따지자면 낮은 처분에 불과 합니다. 



사실 음주운전을 하지않고 대리운전을 불렀다면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벌금감면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구제가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벌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지' 하는 궁금증은 적발대상인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해당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벌금감면은 행정심판청구로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벌금의 구제는 당사자의 상황과 조건에 의해 좌우 됩니다.


보통 행정대행을 해주는 행정사에게 의뢰를 하게 되어 진행되는데 그 비용은 벌금을 청구받은 금액보다 적게 할 수가 있어서 의뢰비용과 


벌금을 포함해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정황상 맞는 근거와 상황이 있다면 말이죠.


아무근거 없이 법을 다루는 분들이 행정처분을 회피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으니까요^^


음주운전 벌금감면을 위해 어느정도의 사실조사와 사실확인을 해 담당 검사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절차는 명목적인 서류제출이 아니라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되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술은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즐겁게 마시고 마무리를 잘하면 좋습니다. 


함께 술자리에서 즐겁게 마신술이 미흡한 마무리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없더라도


 음주운전의 행위 자체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하면 안됩니다.


설령 부득이하거나 위급하거나 응급상황 일 때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됐다면 음주우전 벌금감면을 통해 중한 행정처분 및 벌금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큰 사고가 없었더라도 음주운전은 이미 상당한 위험을 앉고 하는 행위입니다. 고로 음주운전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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