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확인하고 3만원+@ 아끼는 방법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 나면 일정기간 뒤에는 재발급을 받아야합니다. 재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 '운전면허 적성검사'입니다. 건강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먼저 운전면허증 확인을 위해 면허증의 앞면에 찍힌 적성검사기간을 확인합니다. 적성검사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이 3만원, 1년이상 경과했을 경우 면허취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인 특히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지갑에서 신분증(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을 꺼낼 일이 거의 없는데 적성검사 기간 확인하고 면허취소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회사에 있느라 적성검사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는 https://dls.koroad.or.kr/main.jsp 입니다.



접속하여 페이지 중간의 보라색 운전면허 발급신청을 클릭하여 '1종보통 적성검사'항목으로 이동해 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재발급 받을 면허증에 들어갈 사진이 필요합니다. 전에 찍어놓은 사진이나 서류제출용으로 찍어놓은 사진이 있다면 스캔이나 핸드폰으로 모서리 잘 맞춰서 찍은 뒤 업로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은 굳이 면허시험장에서 검진받으실 필요없이 검진기록이 연동 됩니다. 최종단계에서는 12,900원의 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결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재발급한 운전면허증 확인을 해보시려면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면 이틀 이내로 수령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신분들은 2주후에 인근 경찰서에서 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금을 무시하거나 깜빡해서 면허취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생각날 때 미리미리 운전면허증 확인해보시는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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